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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15
Re : 유치권의 진위 여부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매로 나온 물건 중 지은지 얼마 안되는 건물에 유치권 신고(건축대금 미수납분으로 사려됨)는 있으나, 성립여부 및 범위는 불분명 하다고 기제되어 있으면, 진위 여부 및 신고액 실사는 어떻게 하나요? 고수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들어오면 그진위를 파악하셔야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유치권은 문제가 있는것이건 아니건간에 반드시 소를통해서 판결을 받아야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법원에서 유치권여부를 입증하라는 취지로 유치권을 받아들였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유치권의진위여부는 그 경우의 수가많기때문에 무어라 답변을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화에 맞추어서 전문상담을 받으셔야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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