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건을 사고싶은데요.......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지않으면 경매일자가 잡혀있어도 경매를 하지않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채권자는 아니지만 법원에 경매를 진행해달라고하면 진행해준다는 말을 들은것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그 동산물건을 일괄이 아니라 물건하나하나만 맘에든것만 살수있는지요.... 그리고 자동차 경매는 그 보관장소에서 시동걸어보고 본네뜨열어보고할수있는지 ......또 보관자는 그 차량을 관람할수있게 할 의무가 있는지요....
동산에는 그물건의 감정이 잡히기때문에 개별로 구입이가능합니다. 단채무자별로 일괄경매이므로 그것을 개별로 볼지 일괄로 볼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되는사건을 채권단도 아닌 제3자가 진행을 좌지우지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시운전을 할수는 없으며 자세히 살펴보시는것이 전부입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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