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에 입주를 한 세입자입니다. 제가 입주를 하고 같은 해 12월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세금이라고 하고 누구는 벌금이라고 하는데 어잿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얼마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압류된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이 당해세라고 하면서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인 저는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지 정말 당해세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배당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당해세라고 하는것은 그 해에 부과가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경우 압류보다 우선하여 배당 순위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올해 부과가 된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세금이 먼저 배당되고 난 후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