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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16
Re : 전세 계약서 분실...
이사를 오면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 놓았는데
그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분실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계약서 제출하라고 문서 날라오고...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 나가야할 지 가르쳐 주십시요.
지금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배당요구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확정 일자를 부여 받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변제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약당시 삼부작성이 되어 부동산중개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과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던 기관으로부터 확정일자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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