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12-17
Re : 가족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제가 이사를 오는데 계약을 하면서 제이름으로 계약서 한장을 했고
부인이름으로 다시 한장을 더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할 때도 소액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작성한 계약서와 별도로 다른 계약서에 대해서도
소액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이 경우 가족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임차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금액이 소액 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게 된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법원 실무에서 가끔 임차인 1명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