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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17
Re : 우선 순위가 맞는지 여부
전세집을 구하고 전세 계약을 할려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더니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확인하여 본 결과 전부 변제가 되어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없이 계약을 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저당권으로 다시
돈을 빌려 썻더러구요....
아직 경매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나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은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금을 날리면 한 푼도 없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경우 저당권등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을 때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무효인 상태에서 임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기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경매가 진행된다하여도 우선 배당받게되겠습니다. 허나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배당받게 됨을 주의해야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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