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하고 전세 계약을 할려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더니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확인하여 본 결과 전부 변제가 되어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없이 계약을 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저당권으로 다시 돈을 빌려 썻더러구요.... 아직 경매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나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은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금을 날리면 한 푼도 없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경우 저당권등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을 때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무효인 상태에서 임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기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경매가 진행된다하여도 우선 배당받게되겠습니다. 허나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배당받게 됨을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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