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연립을 낙찰받았읍니다. 임차인이 최초근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는 없다는군요. 전입일:1995.10.5 최초근저당:2001.11.30
배당신청은 되어 있는데 채무자의 변제금액이 낙찰금액보다 몇배 많아서 혹 낙찰자가 또 변제해야되는 상황은 없는지요. 등기이전을 마치면 바로 입주하고 싶어 처음으로 경매에 참여한 주부이오니 조언 부탁합니다. 등기이전전에 그집을 방문하여도 되는지.....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가 없어 설명을 드리기 힘듭니다. 확정일자도 살펴 봐야 될거 같구요...임차 보증금이라든가...낙찰대금.. 저당금액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의 선순의 여부 및 우선 변제의 여부를 살피고 인수 금액의 여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의 차후의 일정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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