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 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도시 계획 구역 안으로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가 불향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 계획 법상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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