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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8-23
Re :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요...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했습니다...임차인 소유의 동산(집기)을 창고에 보관후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한다고 합니다...매각대금을 집행비용과 보관료로 충당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집행 후 동산을 보관하게 되면 고객님께서 채권자의 입장이
되어 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행비용,
보관료등을 청구할 수 있고, 낙찰 대금을 청구금액으로 상환
청리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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