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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19
Re :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세명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한명이
저와 나머지 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지요...
그렇게되면 저희들도 어느정도 피해를 보게될거 같은데요...
고객님과 같은 경우 대법원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정 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명의 신탁일 경우와 토지가 아닌 건물이 공유물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법정지상권을 성립한 판례가 없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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