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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19
Re : 중복사건이라는것이..
제가 세입자인데요 저희 집이 경매에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중복사건이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행여 저희가 받을 불이익같은것이 있나요?
중복 사건이라는 것은 한 물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이 별도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사건 번호가 2개가 부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2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경매의 진행은 신청 순서에 의해 사건 번호가 우선해서 정해지고 경매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행여 한개의 사건이 취하가 된다하여도 다음 사건 번호에 의하여 경매는 계속하여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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