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사 비용도 못 받고 정신이 없이 거의 쫓겨나듯이 그 집을 나와 겨우 이사집을 들어가 놀랜 가슴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물 파손죄로 고소한다면서 낙찰자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청구소인가 몬가도 같이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사진과 함께 왔더라구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쫓겨난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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