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낙찰을 받았습니다.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아닌 불분명하다고 나와 있어 낙찰을 받은 것인데. 유치권자와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지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협의를 하는 것은 유치권자와 낙찰자의 몫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