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사 비용도 못 받고 정신이 없이 거의 쫓겨나듯이 그 집을 나와 겨우 이사집을 들어가 놀랜 가슴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물 파손죄로 고소한다면서 낙찰자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청구소인가 몬가도 같이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사진과 함께 왔더라구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쫓겨난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기물파손죄에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매 물건에 하자나 불완전한 점이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담보책임의 문제입니다. 우선 물건자체의 하자는 낙찰자의 책임입니다. 정확한 정황을 알 수가 없으나 지금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로 봐서는 낙찰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 보입니다. 고객님께서 염려를 아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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