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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mc75
경매고충
2006-09-03
유익비 배당에 대하여
전세집은 본인이 임차권등기 후 경매신청하였는데 제가 낙찰 받을 생각으로 집주인 허락없이 임의로 지난해 겨울 보일러(도시가스배관 포함)를 교체 하였는데 다른사람에게 낙찰이 되었고 대금납부일이 9월8일로 잡혀있는데 보증금에대한 배당신청은 하였고 보일러 교체비용에 대한 채권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혹시 지금이라고 채권신고(이미 배당요구가 되어있는데 채권을 확장하는것 포함)가 가능하지는 않나요?
질문2, 불가능하다면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는지요?
질문3,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면 낙찰자에게 주장할 때 낙찰자가 법대로 하라고 하면요
검색을 해 보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만 나와있는데 이후에 제가 주장한 유치권의 성립여부에 대해 어떤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4,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 또는 저의 배당금을 공탁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기간 중에 배당기일 이후에 전세집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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