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믿고 빌려 줬는데 그 사람의 집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잠적했어요..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구요.. 빌려 준 돈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경매로 넘어갔으면, 법원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집은 일반 주택(2층)이구요. 명의는 그 사람의 아버지인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저당 설정 또는 가압류 설정을 하시고 권리신고를 하도록 하십시요. 작정을 하고 채무자가 도망 가버린 것이라고 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적을 것으로 사료되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지금 방법이 제일 최선이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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