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 주는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대지나 전, 답등의 농경지 아니면 임야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대지에는 농작물이나 식목같은것이 있잖아여 이럴 경우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요?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던데...?
우선은 먼저 관심 있으신 사건 번호의 감정평가서상에 수목이나 농작물이 포함되어 평가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입찰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외로 빠져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를 행할 수 없음을 염두해 두고 계셔야겠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경매시 수목이나 농작물의 경우는 감정가에 포함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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