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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09-09
Re : 무허가 건물
대지는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고
건물은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지금 경매중인데 저는 전제200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많습니다.
일단 배당요구 신청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현 내용만을 보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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