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가장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경우입니다 (따로 배당신청은 없고요..) 낙찰금이 전세금에 못미친다면 나머지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멸하는지요?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등이 없이 단수히 등기부상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존속기간의 여부등에 따라 확인을 하여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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