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낙찰 받아 건물인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건물주인이 운영을 해 왔는데 상당액의 비품비를 요구하는 바 질문1 다른 채권자에의해 유체동산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법원에가서) 질문2 되어있다면 어찌 대처해야 합니까 (지금 주인과의 비품비 협상은 소용 없는지) 질문3 건물인도를 않고 버틸 경우 임대료 청구를 위해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되었다고 한다면 동산에 압류되엇음을 알이는 빨간색 딱지가 붙어 있게 됩니다. 비품을 앞뒤 확인해 보시고 딱지가 있으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체동산 압류등을 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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