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찰을 참여해보고자 하는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입찰 당일날 열람하는 사건기록에서 임대차현황보고서에는 모든 세입자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한 세입자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배당요구를 하지않은 대항력있는 세입자를 입찰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집달관은 지체없이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주민등록전입일자, 확정일자 기타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당일날 입찰자는 반드시 열람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임차이의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부담해야 하느냐 부담하지 않아도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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