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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22
Re : 882번 추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자를 알 수없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 모 이런 경우에는 명도/인도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농작물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사안에 따라서 많이다를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입찰전에 수목에 대한것과 세부적인것을 파악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즉 수목의 가격과 합의 비용등을 고려한 입찰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세부적인상담을 하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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