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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9-15
Re : 임야에 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맘에 드는 임야가 있어 입찰에 참여하고자합니다.
맘에 드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건축허가는
계속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한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신축이 안 되었을 경우 건축 허가는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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