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목록이랑 확잉했을 때는 점유자, 소유자등의 내용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잔금 기일 통지를 받고 나서 대출을 의뢰했더니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니간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랴부랴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봤더니 소유자의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여...같은 부부니간 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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