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등기부등본에 여러가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쉬운 맘에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 서신들이 계속해서 날라 옵니다.
배당 신청은 해 놓았지만 확정일자도 늦고 어머님은 어떻게 해서든 낙찰을 받자고 하시지만 뉴타운에 있는 경매 물건이라 낙찰가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떡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세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임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입찰참여자들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낙찰 후 한달 정도 이내에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경락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금 계획을 세운 후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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