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지 법원에서 사람들이 왔다가고는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던데요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알아보니간 선순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날짜에 맞춰서 배당 신청을 하라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신법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무슨말인지 도통 알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에 있는 글들도 읽어 봤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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