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지 법원에서 사람들이 왔다가고는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던데요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알아보니간 선순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날짜에 맞춰서 배당 신청을 하라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신법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무슨말인지 도통 알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에 있는 글들도 읽어 봤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새로 개정된 민사 집행법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첫 입찰 기일이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임차인들 들중 더러 횡포가 있던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신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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