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목록이랑 확잉했을 때는 점유자, 소유자등의 내용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잔금 기일 통지를 받고 나서 대출을 의뢰했더니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니간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랴부랴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봤더니 소유자의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여...같은 부부니간 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죠?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할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꺼릴수는 있습니다. 부부는별산제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를 임차인으로 인정받기는 곤란한것이 현실이므로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남편이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추는데는 문제가 있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당시 상황과 배딩요구등 법원에 나와 있는목록등을 참조하시면 충분해답을 찾으실수가 있을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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