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 출신의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신입생으로 서울에 와서 자취방으로 원룸을 구하였는데 나이가 미성년자라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이 대신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은 임차인의 점유 보조자가 임차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 보조자의 주민등록만에 의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민법상의 점유 보조자 중 가사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의 점유 보조자, 즉 가정 공동 생활체의 일원으로서의 점유 보조자의 경우에는 그 점유 보조자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대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차인인 부친이 고객님을 통하여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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