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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25
Re : 강제경매신청후 받은 배당금이 전세금에 턱없이 모자를땐...
전세금을 받을수 없어 강제경매를 신청 종료되어 배당금은 받았지만 너무적은 돈이라 전세금 반환소송때 판결문을 보면 완제일까지 원금과 이자,소송비용을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먼저 회원님께서 대항력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이에따라서 배당금 수령이후의 행보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대항력이있고 배당금수령이 권리신고 금액보다 적다면 나머지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다면 일반채권으로 소유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방법 이외에는 별다른방법이 없어보이며 현재거주하시는 집에서는 계속거주가 힘드실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황을 모르고 드리는 답변이오니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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