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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25
Re : 동산 경매
안녕하세요..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을 경락받았는데
법원경매에 포함된 기계들의 처분에 있어
매매가 순탄치 않을경우 이 기계들만 다시 경매를 실시 할 수 있을까요?
공매의 경우도 공공기관이 아니면 안되는것 같고,
법원경매도 압류나 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만 되는걸루 아는데
내 소유의 기계를 공매나 경매식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낙찰받으신물건이 채권에의해 동산경매가 진행되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낙찰을 받으셨기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공장기계는 일반적으로 저당으로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당법에 저촉되지않는 기계기류를 일반채권자가 경매 진행시키지않는 다음에는 공장기계는 대부분 부동산과 일괄로 경매진행됩니다.
단 회원님께서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붙이시는것은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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