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일에 낙찰받은 아파트를 아직 비우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으며, 낙찰을 받은 당시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사겟노라며, 계약을 체결하고 여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잔금완료일은 지난상태이며 별도로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인도 명령신청을하여 집행하로 방문 했는데 집행관은 계약파기에 대한 증명이 없기에 집행할 수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계약금은 현재 3,700만원 받은상태이며 8/2일이 잔금날짜입니다. 어찌 해결해야 좋은 방법입니까? 명도 소송을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제껏 그사람들 사정 봐주다가 이리 됬기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3,700만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터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체결할때 채무자와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썻는데, 지금 채무자가 계약서를 아무나 썼다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참가해서 체결한 계약서도 고소의 이유가 되나요?
먼저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채무자의 거주는 부동산 매매 계약과는 별계 입니다. 따라서 인도명령 시효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명도소송을 하셔야합니다.(명도소송은 한국경매의 명도,인도를 참조하세요) 또한 잔금을 지불하지않으면 계약을 파기 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합니다. 현재로써는 법무사가 계약서를 쓰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직거래에 참관인자격 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의 수수료가 들어가실지라도 명도나 인도 전문 변호사나 전문컨설팅업체에게 맡기시는것이 일을 처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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