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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koso99
경매고충
2003-12-25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수입이 시원찮아서 점포를 현재 주거용으로 개조를 하고 주거하고 있습니다.
전입일자랑 확정일자라는 것도 모두 받아놓았구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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