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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10-19
Re : 경락잔금 납부
낙찰을 받고 경락잔금 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간을 보니간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잔금 마련이 조금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
따로 법원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정이 된 잔금 납부 기일까지 납부를 못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매각 기일 3일전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자 대비하여 지연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원에 별도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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