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6-10-19
Re : 경락잔금 납부
낙찰을 받고 경락잔금 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간을 보니간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잔금 마련이 조금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
따로 법원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정이 된 잔금 납부 기일까지 납부를 못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매각 기일 3일전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자 대비하여 지연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원에 별도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