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수입이 시원찮아서 점포를 현재 주거용으로 개조를 하고 주거하고 있습니다. 전입일자랑 확정일자라는 것도 모두 받아놓았구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가르쳐 주십시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당시에 이미 임대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있어야 한다. 계약당시에 점포용 건물이었다며 그 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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