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제가낙찰받은 토지에 법정지상권이있는데 그땅이 개발이되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지상권을가진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있나요?? 질문2.궁금합니다.농취증제출에관한건데요 지상권으로인해 형질변경된 답인데요 농취증이안나올가능성이큰가요??지상권으로형질변경되어있으면 경락받지말란뜻같기두하구 불합리한데답변부탁드려요
원래 답이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하여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한 경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상에 건물이 존속하는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을 경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려서를 발급하여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마다 다르기는 하나 이 반려서로 대신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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