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복리 차원으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요이 됩니까?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모두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인을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바뀔가능성은 있으므로 100%라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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