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증금 3000만에 임차인입니다. 거주지는 서울이고요 계약만 해놓고 지내고 있었는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자 서둘러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경매 신청 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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