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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경매신청자가 잉여가망이 없을경우 질문...
경매를 신청한 사람의 채권금액이.. 1억원일경우..
선순위 배당 후 이 사람이 5000만원미만으로 배당받게 될 경우. 경매취소가 되는건가요>??
예전에 민사소송법에서.. "잉여의 가망이 없을경우..." 취소할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경매신청한 사람이 한푼도 못받아도.. 경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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