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의 도움으로 낙찰받은 회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접수하려고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첨부서류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있던데, 어디가서 작성하면 는지, 어떤서류인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는 2002년 7월이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부동산 판 매도인 세무서에들러서 거래사실을 확인토록 한 양도확인서를 지참해야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서류가 정정되지않은 서류신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매는 그런절차가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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