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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11-25
Re : 취하를 한다고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는 채무 변제했다고
경매 취하시키게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하길래 그 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매 취하, 낙찰 무효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한다면 낙찰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한다면 경매
원인 등기가 말소가 되게 되며, 이렇게 된다면 경매가
취하되는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건을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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