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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란?
조회수 : 9186 등록일 :  2003-10-14
=토지이용 ‘공익우선’ 규제=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토지소유 또는 점유를 확대해 토지를 국·공유화하겠다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이같은 ‘토지공개념’을 정책에 반영해왔다. 토지소유와 관련해서는 ▲국·공유지 보유 ▲택지소유상한제 ▲용도지역·지구제 등 토지이용계획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 ▲유휴지제 등의 정책을 펴왔다.


또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검인계약서제 ▲토지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토지관리와 관련해선 ▲공시지가제 ▲토지수용 및 보상제 ▲등기의무제 ▲부동산 실명제 등을 실시했거나 실시 중이다. 이밖에 토지세제와 관련한 ▲개발부담금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제 ▲종합토지세제 ▲양도소득세제 등이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정책들이다.


최근 정부가 토지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의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물건별로 세금을 물린 뒤 정부가 전국에 걸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키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부닥치면서 시행 자체가 안됐거나 시행중 위헌결정 등으로 폐지되기 일쑤였다. 또 시장 사정에 따라 정부가 스스로 시행중 폐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1990년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제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으로 98년에 폐지됐다. 90년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실상 폐지된다. 이밖에 유휴지제도, 토지거래신고제 등은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 스스로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토지공개념에 따른 정책을 새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나 적법성에 따라 그 시행시기나 폭은 한시적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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