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중 건설교통부 관련 1단계 대책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통한 실거래가 거래제도 정착,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불균형문제 해소와 청약과열 해소,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차 대책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 한시도입, 토지거래 허가기준 대폭 강화 등 공급보다는 투기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제적 파급력이 커 자칫 전반적인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거나 법 개정 등 제도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2단계에 포함시켜 1단계 대책시행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2단계 대책시행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억제 대책=투기과열지구내에 주택거래신고제가 연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내년초 도입된다. 이 제도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계약 체결시 취득자가 해당 시·군·^구에 주택매매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했다. 신고내용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과세자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투명한 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 건교부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검인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분양시장 과열 정도를 조사해 아파트분양권 전매 금지 및 청약자격제한 등이 시행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지역에서 부산·대구·광주 등 나머지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로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당초 올해 11월말까지에서 오는 2005년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11월중 서울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지역과 고속철도 중간역 등도 확정되는 즉시 허가구역에 포함한다. 또 오는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신규공급분에 대한 무주택우선순위 배정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최근 청약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300가구 미만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법을 적용해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물인 점을 감안,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설기준 및 감리·관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과 중지 예정이던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에 대해 계속 부과하는 한편,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부동산 공개념 강화=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중소도시로 확산되면 주택법을 개정,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도 추진, 용적률 증가에 따른 면적증가분에 대해 일정부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또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고 허가구역내 주택 구입자가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들임으로써 위헌 시비를 없앨 계획이다.
토지시장이 불안해지면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을 대폭 강화,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90㎡로, 녹지지역은 200㎡에서 10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33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0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11월중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안팎으로 부동산공개념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의 법률·경제적 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강북뉴타운을 서구형 고급주택, 편의시설,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3년내 일시상환, 연리 5%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경기 광명·충남 아산 등 역세권 주변지역을 주거단지로 본격 개발, 광명 60만평은 2005년 상반기부터 9000가구, 아산 107만평은 2006년 상반기부터 12만5000가구에 대한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임대 100만가구 등 장기공공임대 150만가구를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택지가격을 10%포인트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 관련 규정의 개정을 11월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기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 내년부터 2009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키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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