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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바뀌는 제도
조회수 : 8544 등록일 :  2004-02-17
부동산 정책과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어 일반인들로서는 혼동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정책 변화의 큰 줄기를 알아야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와 정책이 많이 바뀐다.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것도 있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다. 시장 상황을 바꿀 만한 굵직한 제도 변화이므로 메모하거나 스크랩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선 집값의 20-30%만 있으면 나머지는 장기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론이 3월에 첫 선을 보인다.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원할 경우에만 따로 선택하도록 하는 플러스옵션제가 시행된다.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거래신고제는 3월 말에 실시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20가구 이상이면 모두 일반 아파트처럼 까다로운 청약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무주택우선 공급 물량을 75%로 늘리기로 한 조치도 3월 서울동시분양부터 첫 적용한다.

◇주택거래신고제
다음달 30일부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주택거래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집값이 월간 1.5% 넘게 오르거나 3개월간 3% 이상 계속 상승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이 60㎡(18평)을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백50㎡(45평)을 넘는 연립주택이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당사자는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15일 안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 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신고를 늦춘 경우는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등 지연 기간에따라 취득세의 1∼4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거 적발되면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이르면 다음달 중순 시행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로 3∼5년 이후 원금을 갚아야 하는 반면 모기지론은 10~20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금리는 7%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인데 처음 대출받을 때 금리가 끝까지 적용된다. 근로소득자는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은 최고 2억원까지 집값의 70%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 신청자격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된다.

◇주상복합 규제 강화
내달 30일부터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을 분양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청약1순위 통장이 있더라도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은 한차례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결국 주상복합도 청약 규제가 강화돼 예전처럼 가수요가 대거 개입할 여지가 적어 일대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 75%로 확대
내달초 청약하는 서울2차동시분양부터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이 현행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만 35살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주다.

◇플러스옵션제 시행
서울2차동시분양부터 가전제품과 가구를 분양가 산정에서 빼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따로 계약하는 플러스옵션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단지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없이 종전 규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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