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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등 21곳 투기지역 지정
조회수 :
8239
등록일 :
2004-02-24
정부는 23일 서울 강남·강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충남 공주·아산시 등 21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충북 청원군은 이날 토지투기지역과 주택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로써 토지투기지역은 25곳, 주택투기지역은 54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세부담이 1.5~2배 이상 커진다.
지정 효력 발생일은 지정 결정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26일부터다. 이날까지 잔금을 받지 못한 매도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땅값은 비교적 안정됐으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지 및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지난해 하반기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는 땅값 상승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토지투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논의되는 등 땅값 상승의 우려가 있을 때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4만6천6백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려낸 투기·탈세 혐의자 554명에 대해 이달말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다음은 추가 지정된 토지투기지역. ▲서울 강남·강동·강서·구로·서초·송파·양천·용산구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충북 청원군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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