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30일부터다.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30일 전까지 해야만 직전 기준고시가 적용된다. 즉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조정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는다.
―세 부담은 얼마나 느나.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내 아파트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가구 3주택자 보유 주택, 1년 이내 단기 양도 주택 등 실거래가 과세 대상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다소 늘어난다. 하지만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과 세율 차이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승률은 따지기 어렵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하는 만큼 세부담이 는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기준시가와 상관없다.
―올해 안에 기준시가가 또 고시되나.
▲국세청은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질 경우 부동산 투기 심리 억제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소형 평형이 중·대형 평형보다 비싼 경우 가격에 따라 시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시가 가산율’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저가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낮은 수준의 시가 반영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 황현택기자/larchid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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