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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등선 주택거래신고…1가구3주택 양도세 최고 66%
조회수 : 8636 등록일 :  2004-05-17
최근 쏟아진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 및 세제 강화 추진으로 수요자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정부정책은 재테크는 물론 내집마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어서 이를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확정된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전용면적이 60㎡를 초과 하는 아파트 구입시 내야하는 취득·등록세가 현행보다 3∼6배가량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시, 충남 천안·아산시 등도 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2만가구의 기준시가가 지난달 30일로 평균 6.7% 올랐다. 서울이 8.8%오른 것을 비롯해 5개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 11.8%, 인천 15.2%, 대전 14.0%가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준시가가 오른 단지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서울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이미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차이가 없다. 다만 3년 후 매도를 대비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면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9∼36%를 양도세로 내면된다.

◇재산세 인상=아파트 건물분 재산세가 기준시가를 토대로 산출한 신축 건물 기준가액에 용도·구조· 위치·사용기간을 각각 반영한 뒤 시세에 따른 가감산율(-20∼+100%)을 추가로 적용해 계산한다. 오는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7월 고지된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올해부터 신규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양도세율 66%(주민세포함)가 적용되고 2005년부터는 기존 3주택자에 대해서도 82.5%(탄력세율)가 적용된다.

3년 이상 장기 보유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1가구 3주택자는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과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자도 이르면 상반기중 재경부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 15%가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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