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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제와 기간입찰제 비교 분석...
조회수 : 8590 등록일 :  2004-08-26

◆ 기간입찰제란=2002년 7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새로운 경매 방식의 하나로 '기일입찰제'와 대비되는 말이다.

기일입찰은 특정한 매각기일에 일반인들이 특정한 입찰장소(주로 법원)에 모이게 한 뒤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경매물건을 낙찰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기간입찰'은 일반인에게서 사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받은 뒤 법원이 매각기일에 입찰서류를 확인,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법원은 부동산 등 고가의 경매물건은 기간입찰제가,브로커의 개입가능성이 작은 소액 경매물건은 종전처럼 기일입찰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경매를 담당한 법관이 물건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동안 기간입찰 시행에 필요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 이용방법=일반인들이 기간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하나는 입찰서류를 경매 집행절차 대행자인 집행관에게 미리 제출하는 방식이고,나머지는 등기우편으로 입찰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기일입찰에 응찰하려면 경매물건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했지만 기간입찰에서는 이 방식과 함께 보증회사의 지급보증 증명서만 받으면 응찰이 가능해 당장 목돈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종전에는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증회사에 낼 보증 수수료만 갖고 있어도 응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우편입찰의 경우 우편접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하며,입찰기간을 넘겨 법원에 도착한 것은 무효로 처리하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기간입찰에서 법원은 7∼30일의 입찰기간을 공고한 후 이 기간 일반인에게서 입찰을 받고 입찰기간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입찰서류를 개봉,최고 매수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키면 된다.

일반인은 원거리 거주자들도 법정 출석없이 우편을 통해 응찰할 수 있고,당장 입찰보증금이 없어도 보증기관의 보증만 받으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상가 건물과 같은 고액의 경매물건에 기간 입찰제가 적용된다.
* 기존에 진행 되던 경매 물건들은 기일 입찰제가 적용되어 진행된다.
* 매각 공고 확인시 반드시 기입입찰제를 적용한 물건인지, 기간입찰제를 적용한 물건인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일입찰제 기간입찰제
장 점 *한 두시간안에 바로 결과를 확인하여 볼수가 있다.
*보증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
*다음 물건을 준비하는 시간이 빠르다.
오늘 입찰에 안 되었다면 익일 진행하는 다른 물 건으로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어느 지역의 물건이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보증보험에 낼 수수료(보증금 * 0.5%)만 갖고 있어도 입찰에 참여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입찰당일 법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상가건물과 같은 고액 물건의 입찰이 있을 경우 경매 브로커 및 조직 폭력배등이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할수 없게 된다.
단 점 *고액 사건의 경우 경매 브로커 등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입찰 보증금을 입찰당일 내야 하므로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입찰 시작부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일이 오래 걸린다.
한 건의 물건에 입찰을 하는데 빠르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이 걸린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나는데 일주일이 시간이 더 소요된다.
*자금이 묶이게 된다.
현행은 현금을 입찰당일 보증금으로 냈다가 다시 바로 되돌려 받지만, 기간입찰제에서는 입찰기간 동안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회전에 에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보증금 3000만원 * 0.5%=15만원)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한다.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해야 하며, 입찰 마감일이 넘어서 도착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우편 발송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한다.
*다른 물건의 입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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