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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개정안
조회수 : 9093 등록일 :  2005-07-01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경우에 한해 주거용 해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2년 이상 해외 체재를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가.

출국 전 한국은행에 장기체재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이 면 입학허가서, 직장인이면 국내 직장에서 발급받은 파견명령서나 해외 취업확 인서 등을 통해 2년 이상 체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배우자가 해외 유학생이나 직장인이 아닌 가정주부인데 미국에 유학가 있는 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
'2년 이상 해외 체재'를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가.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비자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입학허가 서로 부모의 체재 기간을 입증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경우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한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되면 해외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미 1년 6개월을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

앞으로 6개월을 추가 거주해 2년이 넘으면, 또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해외주 택 매입에 문제가 없다.



-이혼남이나 이혼녀가 자녀를 해외에 보낸 경우 이들의 거주용 주택을 매입할 수 있나.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해외에서 주택을 살 수 있다.

자녀만 나가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다.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골라 계약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남편 명의로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취득 주택의 명의는 남편이나 부인 둘 다 가능하다.
한국은행 신 고시 이를 명시하면 된다.

-한국은행의 신고ㆍ수리를 마치고 산 해외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 사가려고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재 요건만 갖추면 이사하는 것은 문 제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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