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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 사실 상 누구나 가능
조회수 : 7567 등록일 :  2006-11-21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의 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도 DTI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은 물론 신도지 후보지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DTI비율 40%를 넘겨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로 대출규모를 제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수도권 지역에서 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연 6.2% 이자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20년 장기대출기간을 설정하면 1억8,31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대출이 2,000만원 있다면 1억6,560만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000만원이 된다면 3억3,050만원(신용대출이 없을 경우)을 대출받을 수 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돼 대출규모가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연간 소득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득증빙이 투명하지 않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자영업자들은 대출한도가 급감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연소득을 3,00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6억5,000만원대 집을 살 경우 1억3,742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소득 1,000만원을 신고한 사람은 대출규모가 4,577만원을 넘을 수 없다. 만약 신용대출이 있다면 대출규모는 더 줄어든다.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LTV비율이 현행 60~70%이던 것이 50%로 낮춰졌다.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 금액이 시가의 60~70%에서 50%로 낮아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에 6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2금융권에서 LTV 70%까지 적용받아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제도 = 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 LTV(Loan to Value)제도 = 매수하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비율을 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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